정부가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 가운데 일부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재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LH 퇴직자 규모를 현행 30% 수준에서 50%까지 대폭 확대합니다.
LH 퇴직 시 부장급 이상을 지낸 인사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 3년 이내`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관 근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체 숫자도 현재의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대폭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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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국토부는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의 하나로 철근 누락 사태 등과 같은 부실시공 사고의 원인이 전관예우 등에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5배 한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