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41년만에 10만→25만원 상향

김훈찬 기자

81mjjang@tbs.seoul.kr

2024-06-13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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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입니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 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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