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주정차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차로 통학하는 아이들은요? [한뼘쏙]

양아람 기자

tbayar@seoul.go.kr

2021-10-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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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이슈를 '한 뼘에 쏙' 들어오게 그래픽으로 정리해 드리는 [한뼘쏙]입니다.

    앞으로(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금지' 표시를 뜻하는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주정차를 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일반도로보다 3배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내 아이는 차를 타고 학교에 가는데 어디에 세워줘야 하나요' 걱정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서울시는 차량으로 등학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예외적으로 잠깐 승하차를 허용하는 '안심승하차존'을 일부에서만 우선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그럼 하교 시간대면 학교 앞에 줄지어 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학원차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원 관계자분들은 해당 학교에 '안심승하차존'이 있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통학차량 #학원차량 #주정차단속 #안심승하차존 #도로교통법_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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