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가 내일(18일) 새벽 0시부터 재개됩니다.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27일 무료 통행이 이뤄진 지 22일 만입니다.
통행료는 종전대로 경차 600원, 소형 천200원, 중형 천800원, 대형 2천400원 등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공익처분을 잇따라 내렸지만 법원이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줘 무료 통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일산대교의 통행료 징수는 1, 2차 공익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유지됩니다.
본안소송 1심 판결은 내년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