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남산 1·3호 터널 통행료 면제…5월 17일부터는 다시 징수

최양지 기자

y570@tbs.seoul.kr

2023-03-1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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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터널 통과하는 차량들 <사진=연합뉴스>]  

    오늘(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두 달간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전 7시부터 5월 16일 밤 9시까지 두 단계에 걸쳐 남산 1·3호 터널 이용차량에 부과하던 혼잡통행료 2,000원을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로 오늘 오전 7시부터 도심에서 외곽 방면으로 이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2단계로는 다음달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외곽에서 도심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까지 포함해 양방면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습니다.

    면제 기간이 끝나는 5월 17일 오전 7시부터는 원래대로 징수합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된 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1996년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가 2,000원으로 고정되면서 체감하는 부담이 줄어 징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에 주요 도로의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해 6월 중 발표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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