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차 세금 부과 기준 하향 <자료=국세청>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격 4200만 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과세표준은 기존보다 756만 원(4200만 원 x 18%) 줄어든 3444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과세표준이 756만 원 감소하는 만큼, 출고가의 5%인 개별소비세 38만 원, 개소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11만 원, 부가가치세 5만 원까지 총 54만 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아 쏘렌토(이하 출고가 4000만 원)는 52만 원, 르노 XM3(2300만 원)는 30만 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 원)는 33만 원, KG 토레스(3200만 원)는 41만 원 세 부담이 각각 줄어듭니다.
다만,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소세 인하조치(출고가 5%→3.5% 탄력세율)가 재연장된다면 과세표준 하향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 2018년 말 종료 예정이던 개소세 인하조치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