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계도 및 상습위반자 단속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6-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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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부고속도로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할 때에만 이용할 수 있다며 내일(23일)부터 두 달간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계도 활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규칙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운전자 대부분이 고속도로 1차로를 일반적인 주행 차로처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 단속 건수는 5만 4000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우선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 동안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메시지를 고속도로 전광판에 게시하고 관련 홍보영상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어 다음 달 21일부터 8월 하순까지 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계도에 나섭니다.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갓길로 유도해 정지시킨 뒤 위반 사항을 알리고, 앞지르기할 때만 1차로를 이용하도록 당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상습·고질적인 위반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4만 원, 벌점은 10점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자료=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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