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추석 연휴 28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김승환 기자

orgio-orgio@tbs.seoul.kr

2023-09-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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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는 9월 28일 새벽 0시부터 10월 1일 밤 12시까지 이뤄지며,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와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됩니다.

    다만, 임시공휴일인 10월 2일과 개천절인 10월 3일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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