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배기량 따른 자동차세, 기준 바뀐다…정부 개편작업 착수

장행석 기자

rocknr@tbs.seoul.kr

2023-09-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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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배기량에 따라 과세하는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내년에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오는 26일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출범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주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이 있으며 도로 손상,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 부담 성격도 있는 조세로, 세수는 특광역시세와 시군세로 귀속됩니다.

    도로 위의 각종 자동차들 <자료사진=연합뉴스>

    현재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1,000cc 이하는 1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1cc당 200원을 부과하며, 3년차부터는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을 경감합니다.

    여기에 30%의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1,600cc 이하는 1cc당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이 부과됩니다.

    수입자동차는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은데 앞으로 자동차세 기준이 바뀔 경우 대체로 수입차 소유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국산차 소유자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과세 기준 개선도 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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