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논란의 홍콩보안법 전문 공개…반중인사 최고 무기징역형

손정인 기자

juliesohn81@tbs.seoul.kr

2020-07-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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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통과 반발하는 홍콩 시위대
보안법 통과 반발하는 홍콩 시위대
  • 오늘(1일)부터 공식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 홍콩보안법에 반중국 인사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공개한 전문을 보면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홍콩보안법은 또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해 국가안보 등 엄중한 사안의 경우 수사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중국 본토에서 기소와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통신은 홍콩에서 권위주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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