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영통지서 받고서야 '양심적 병역거부'…징역 1년 확정

전덕환

tbs3@naver.com

2019-11-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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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사진=연합>
양심적 병역거부 <사진=연합>
  • 평소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표출하지 않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정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소재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군에 입대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전혀 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병역거부를 주장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단을 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려면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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