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에 편의 제공한 경찰 징역 6년

지혜롬

tbs3@naver.com

2019-11-24 15:42

프린트 27
경찰청 <사진=연합>
경찰청 <사진=연합>
  • 회원 수가 70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위 A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8천만원을 선고하고 7천7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밤의 전쟁' 사이트 운영자 B 씨에게 범죄 사실을 묵인해 주고 경찰에 적발될 경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6차례에 걸쳐 7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27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