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감염병을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가이드라인 개정 등 자정 노력 필요"

국윤진

tbs3@naver.com

2020-02-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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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코로나19 관련 보도가 폭발적으로 쏟아지면서 오히려 공포 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 특히 확진자의 이동 경로 공개에 대해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감염병 보도 가이드라인 개정 등 언론의 자정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윤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코로나19 때문에 버스보다 승차공유와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기사부터 중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과 우한 교민 격리시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지처럼 왜곡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언론이 각종 불안과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단, 보건의학·언론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관련 보도가 지난 메르스 때보다 전반적으로 언론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 싱크 】김경희 교수 / 한림대 미디어스쿨
    "메르스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때는 메르스보다 훨씬 보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언론 내에서의 자정 기능이 좀 발휘되고 있다…."

    다만 감염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원 정보나 환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는 것이 지역사회에 과도한 대응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언론 입장에서는 관련법에 따른 정보공개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싱크 】이훈상 교수 / 연세대 보건대학원
    "확진자의 동선을 보도하면서 단지 확진자가 거쳐 간 것만으로도 해당 시설이 감염으로 오해될 수 있는 보도 양상에 있어서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 싱크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 SBS
    "감염병 특별법에 의해서 감염자의 위험, 공중보건 동선을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결국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감염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공공성도 추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병 보도 가이드라인 개정과 함께 이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언론의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TBS뉴스 국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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