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정부 댓글 여론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 징역 2년

이예진

tbs3@naver.com

2020-02-14 17:05

프린트 good
조현오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며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여론대응팀을 조직하고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정부나 경찰에 우호적인 댓글들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했다"며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중 국회의원 등에게 경찰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부에 우호적인 글 3만7천여 건을 온라인 공간에 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청장 측은 당시 댓글 작업이 경찰과 관련한 근거 없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적법한 직무 범위 내의 일이었고 위법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