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 '음란물 소지죄' 적용 검토

김선환

7sunhwan1@hanmail.net

2020-03-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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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이 단순 시청자도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현행 법률은 성 착취물을 온라인에서 단순히 보기만 한 행위 자체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 착취물은 소지 자체가 범법행위입니다.

    텔레그램 앱은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사진 등 미디어 파일이 일정 용량 한도 내에서 자동 다운로드되는 기본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성 착취물 시청과 '소지 행위'가 동시에 이뤄졌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례를 보면 단체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올린 사람은 입건했으나 단순히 본 사람은 입건하지 않았다"면서도 "텔레그램 특성과 기존 판례 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근거를 들어 박사방 등의 유료회원은 물론 이른바 '맛보기 방'에 참여한 무료 이용자도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동영상은 시청하면 자동 다운로드되고 최종적으로 캐시 폴더에 저장된다"며 "시청과 동시에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PG=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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