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팩트ON] 긴급조치 피해자들, 과거사 청산 사법개혁 촉구

국윤진

jinnyk@tbstv.or.kr

2020-05-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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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긴급조치를 발동해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법을 악용했습니다.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로
    일부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했지만
    손해 배상은 미진해 과거사 청산과 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고
    1972년 유신헌법을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정부 시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막기 위해
    1974년 긴급조치를 발령했습니다.

    2년간 9번에 걸쳐 발표한 긴급조치의 피해자는
    확인된 사람만 천2백 명이 넘었습니다.

    【 인터뷰 】강봉기 / 긴급조치 피해자
    "몽둥이랑 발로, 구둣발로 온 전신을 때리고 각목 같은 걸 정강이에 두고 위에서 밟는다든가…."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박정희 정권이 1979년 무너진 뒤에도 40년 넘게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로 살아왔습니다.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관련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가 잇따랐습니다.

    2010년 긴급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이후 2013년 헌법재판소도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2015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아니라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배상을 요구했던 피해자들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이대수 사무처장 / (사)민주인권평화를실천하는긴급조치사람들
    "여러 가지 인권, 과거사, 노동 사건 등의 역사적 판결들을 왜곡하는 많은 판결이 (대법원) 소부에서 이뤄졌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해,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유신 독재에 면죄부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재판에서 빼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임영태 조사위원 /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유신 체제는 무너졌지만 사법부는 전혀 심판을 받지 않았던 거죠. 여전히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설 수 없는 그런 청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나아가 정권 유지를 위해 개정된 유신헌법 자체를 불법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TBS 국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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