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오늘(22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서울의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습니다.
코인노래연습장이 아닌 일반 노래연습장은 명령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는 코인노래연습장 업주와 이용자는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명령 미준수 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런 곳을 방문해 확진된 사람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곳이 전체 44%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인노래연습장은 청소년이 많이 가는 곳이고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곳인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관할 경찰서, 자치구와 함께 코인노래연습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