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업무 줄면 해고될까봐…" 경비업 현장 고려한 대책 필요해

조주연 기자

rosie72jy@gmail.com

2020-06-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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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최근 경비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비노동자의 무리한 일을 줄이려는 취지의 대책이 인력 감축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제도의 맹점과 개선점을 조주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서울시의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경비노동자가 하는 업무 중 경비 업무는 26%, 청소,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 나머지 잡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74%에 달합니다.

    하지만 올해 말 시행될 경비업법에서는 경비노동자는 순찰, 감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감시, 단속 업무 외 일은 하지말라는 건데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기도 어렵고 오히려 해고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INT 】 아파트 단지 경비원
    "안 할일도 시키면 해야 하거든. 안 하면 밉보여가지고…. 경비가 안 하면 분리수거를 새로 사람 또 사서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러면 경비가 뭐 필요하냐는 거야."

    또 주민들이 경비 업무만 하는 경비원을 필요로 할 것인지도 문젭니다.

    전문가들은 경비원의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의 편의도 보장하는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업무와 관련한 '적절한 사전 절차와 대가 지불'을 제안합니다.

    【 INT 】 류효주 /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이사
    "근로계약서나 용역 계약서에 명문 규정을 둬서 명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을 조금이라도 주고, 경비원의 동의를 받고 그 절차를 반드시 갖춘 상태에서 주민 편익을 위한 업무도 시키면…."

    이와 함께 현장을 고려해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는 유연하게 적용하되, 자의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업무가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BS 조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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