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서도 소규모 모임 제한의 '행정명령' 가능

정선미 기자

tbscanflysm@tbs.seoul.kr

2020-06-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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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주한 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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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코로나19 대응 수위인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도 각 지자체는 위험성이 큰 소규모 모임이나 집단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거리 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위험성이 큰 집단을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10명 이상 참석하는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국민적 기본권 침해가 큰 조치라서 지자체에서 쉽게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거리 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 19 확산 정도와 감염 위험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대응하는 방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별 계획은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방역 조치 완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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