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평등법' 시안 공개...`차별 사유` 21개로 범주화

정선미 기자

tbscanflysm@tbs.seoul.kr

2020-06-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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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 관련 기자회견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의견표명 관련 기자회견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을 제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법안의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총 5개 장 39개 조항으로 이뤄진 평등법 시안은 `차별 사유`를 21개로 범주화했습니다.

    여기에는 보수 개신교계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됐고 혼인 여부와 임신·출산, 가족 형태·가족 상황 등도 담겼습니다.

    시안은 차별의 개념을 직접 차별과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차별 표시·조장 광고로 나누고 각 개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등법에 맞게 기존 법령·조례·제도를 시정하고, 법령·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별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 악의적 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에 따른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거나, 차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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