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약국에서도 사용 가능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0-07-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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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 그동안 병의원이나 조산원 등 요양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임신·출산 진료비를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1일) 임신출산진료비 제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신출산진료비는 임신 또는 출산으로 발생한 진료비를 태아의 수나 거주지역에 따라 최대 120만원까지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해 처방받은 약제나 치료재료의 구입비용, 1세 미만 영유아의 약제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붕대, 반창고 등과 같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이나 임신·출산과 무관한 의약품, 처방이 없는 영양제 구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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