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 ③서울시, 시작부터 잘못된 조사

공혜림 기자

abc@tbs.seoul.kr

2020-07-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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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 】
    TBS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기획 보도.

    서울시의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 조사는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낸 서울시에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 INT 】최영자 / 고 서지윤 간호사 어머니
    "'나는 엄마, 간호사 태움을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 그 말을 했어요. 서울시에서도 (왜 간부에게) 견책이라고 때리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TBS가 서울시의 최초 조사 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은 진상 규명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서울시 담당자는 관련자들과 면담 결과 구체적인 진술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을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 SYN 】서울시 감사위원회 (음성변조)
    "다 의견 듣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객관화되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전문가는 일부 관련자들만 면담한 서울시의 조사 방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합니다.

    【 INT 】권두섭 / 직장갑질119 대표
    "가해자들은 당연히 부인을 하겠죠. 특정인만 지목해서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서울시가 병원이 고인 대신 사직서를 제출한 점과 고인이 숨지기 전 책상 없이 일한 점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INT 】서유정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괴롭힘의 범위를 너무 좁게 봤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되는 행위 자체가 언론에 언급됐던 소수의 행위, 거기에 딱 국한됐다는 것."

    또,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의 감사 부서가 증거 확보에 중요한 초기 조사를 전담한 것부터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시 매뉴얼에는 전문 조사 부서인 인권담당관에 개별 이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SYN 】서울시 감사위원회 (음성변조)
    "종합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죠. 인권담당관 자문을 안 받았었죠."

    서울시의 부실한 조사가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의 미흡한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TBS 공혜림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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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396033&seq_800=20388610

    ②서울시, 의료원 사건 축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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