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 ④딸을 먼저 보낸 어머니

공혜림 기자

abc@tbs.seoul.kr

2020-07-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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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 】
    TBS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기획 보도.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한 1년여에 걸친 조사와 두 차례의 결과 번복이 유족들에게는 큰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를 공혜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기자 】
    서울의료원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조사는 미흡했고,

    반 년간 전수조사 끝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밝혀진 결과는 다시 뒤집혔습니다.

    사건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고인을 둘러싼 근거 없는 소문만 무성해졌습니다.

    【 INT 】최영자 / 유족
    "우울증으로 그렇게 됐다. 병원 조사 다 해봐라. 병원 자료 같은 것도 다 조사하라, 다 오픈 다 시켰어요. 그 아이가 죽으면 뭐해요. 바뀌는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딸의 죽음에 책임지는 사람조차 없는 현실에 어머니는 자신을 탓합니다.

    【 INT 】최영자 / 유족
    "내가 간호대 보내서 내가 애를 저렇게 보냈네. 간호대 안 갔으면 저렇게 안 갔을 수도 있잖아요."

    뉴스에서 보던 사건이 자기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 INT 】최영자 / 유족
    "저는 간호사들 죽었다, 누가 이렇게 사망했다, 방송 나오면 그냥 안타깝게 어떡하나. 그런데 가슴이 찢어진다는 고통을 지윤이 보내고서 알았어. 정말 칼로 난도질하는 것 같아."

    익명을 요구한 지인들은
    고인을 참 밝은 사람, 주변을 살뜰히 챙기는 동료, 환자를 사랑한 간호사로 기억했습니다.

    TBS 공혜림입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 관련 기획 기사
    ①"병원은 변하지 않았다"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396033&seq_800=20388610

    ②서울시, 의료원 사건 축소 의혹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396267&seq_800=20388844

    ③서울시, 시작부터 잘못된 조사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396518&seq_800=2038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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