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 ⑤조사는 전문가, 책임은 가해자·회사

공혜림 기자

abc@tbs.seoul.kr

2020-07-3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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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TBS는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 조사 과정을 분석해 서울시의 잘못된 절차와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올바른 조사 방법은 무엇인지, 공혜림 기자가
    해외 전문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는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 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조사관들의 전문성 부족과 피해자만 괴롭힘 입증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 INT 】서유정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조사를 담당하신 주체가 과연 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조사에 대해서 감수성이나 전문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남아요."

    20년 넘게 이 분야를 연구한 호엘 교수는 반드시 전문 교육을 받은 제 3자가 조사를 맡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INT 】호엘 / 영국 맨체스터대 교수
    "북유럽에서는 공중 보건사, 의사, 심리학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맡습니다. 특정 직업군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교육을 받고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회사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INT 】호엘 / 영국 맨체스터대 교수
    "명확한 조사 원칙이 중요해요. 피해자가 아니라 회사 전체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가 양성에 힘쓸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 INT 】김대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산업안전감독이라든지 성희롱 (방지) 교육이라든지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국회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INT 】강은미 /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가해자나 회사 책임자가 지게 하는 것과 좀 더 전문적인 곳에서 조사를 하게 하는 방식들의 입법안들을 좀 연구하고 발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낡은 정치 구호에 그쳤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 2의 서지윤 간호사가 나오지 않도록
    이제라도 현실적인 변화가 시급합니다.

    TBS 공혜림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 관련 기획 기사
    ①"병원은 변하지 않았다"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396033&seq_800=20388610

    ②서울시, 의료원 사건 축소 의혹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396267&seq_800=20388844

    ③서울시, 시작부터 잘못된 조사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396518&seq_800=20389095

    ④딸을 먼저 보낸 어머니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396564&seq_800=2038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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