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도, 서울의료원도 간호사 사망을 외면했다"

공혜림 기자

abc@tbs.seoul.kr

2020-07-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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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남) 지난해 1월 서울의료원 7년 차 간호사, 29살 고 서지윤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외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지만 서울시는 그 결과를 다시 뒤집었습니다.

    【 앵커멘트 】
    (여)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간호사 사망 사건 조사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혜림 기자, 자리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 사건, 1년 7개월 전의 일입니다. 왜 지금 주목해야 합니까?

    【 기자 】
    우리가 주목하지 않은 사이 조사 결과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사망까지는 아니'라고요.

    그 결과가 담긴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유족도, 기자인 저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앵커멘트 】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기자 】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은 1년 넘게 조사됐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시가, 그다음에는 외부 전문가 10명이 조사했습니다.

    초기 조사를 맡았던 서울시 감사위원회, 이 감사위원회는 일상적으로 행정 감사를 하는 곳입니다.

    이 조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부실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과 관련된 직원 20명가량을 일대일로 면담했습니다.

    면담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알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조사 시작부터 특정인을 지목해 면담하면 가해자는 부인하고 목격자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초기 조사를 실패한 바람에 진상 규명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부실한 초기 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서울시 스스로도 조사 능력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큰 문제는 서울시가 만약 초기 조사 때 본인들이 예전에 만들어놨던 매뉴얼만 제대로 따랐어도 초기 조사는 훨씬 잘 이뤄졌고 진상 규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서울시 매뉴얼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전문 조사 부서인 인권담당관에 이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첩하지도 않았고요, 자문도 없었습니다.

    【 앵커멘트 】
    그다음에는 외부 전문가가 모인 진상대책위원회가 다시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 기자 】
    서울시의 위임을 받아 6개월 동안 전수조사했구요.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사망 사건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부분 여기까지 보도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잊지 않고 저 결론을 바탕으로 또다시 조사합니다.

    그리고는 8개월 만에 조사 결과를 냈는데요, 이 보고서 역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됩니다.

    어렵게 열람한 시의원들, '보고서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까지는 아니'라고 진상대책위의 결론을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 앵커멘트 】
    서울시, 왜 그런 겁니까?

    【 기자 】
    진상대책위원회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그들이 낸 결론대로 가기가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진상대책위는 지난해 8월 이미 자신들의 결론을 증명할 각종 진술과 SNS, 통화 기록을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왜 숨졌는지 수많은 사람이 달라붙어 조사했는데, 결국 서울시는 스스로 한계를 인정했던 초기 조사 결과대로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원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두 달 전 한 간호사가 병원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병원은 이 간호사의 상사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본 중의 기본도 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매뉴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는 첫 번째 단계는 '피해자, 신고자와의 면담'입니다.

    지난해 이 사건이 떠들썩하게 거론될 땐 서울시도, 서울의료원도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겠다고 외쳤습니다.

    1년이 훌쩍 지난 현주소는 정반대였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혜림 기자, 수고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년] 관련 기획 기사
    ①"병원은 변하지 않았다"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396033&seq_800=20388610

    ②서울시, 의료원 사건 축소 의혹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396267&seq_800=20388844

    ③서울시, 시작부터 잘못된 조사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396518&seq_800=20389095

    ④딸을 먼저 보낸 어머니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396564&seq_800=20389141

    ⑤조사는 전문가, 책임은 가해자·회사
    http://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6&idx_800=3398261&seq_800=2039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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