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측, 미쓰비시 자산매각 ‘공시송달’ 요청

손정인 기자

juliesohn81@tbs.seoul.kr

2020-08-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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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소 판결 후 만세 외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
대법원 승소 판결 후 만세 외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
  •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16개월째 이행하지 않고 있어 원고 측이 자산 매각 절차를 공시송달로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원고 측 대리인 김정희 변호사는 "미쓰비시 측이 송달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소송을 지연하고 있다"며 "원고들은 현재 90세가 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언제까지 집행 결과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처지"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2018년 11월 대법원은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쓰비시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총 5억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대전지법은 압류결정과 매각 명령 서류를 미쓰비시 측에 전달하기 위해 여러차례 송달을 시도했지만, 16개월이 지나도록 송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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