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소송이지만 주민은 항상 패소?…어려운 주민소송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0-09-0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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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앵커멘트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를 주민들이 견제하고, 고발할 수 있도록 하자며 만들어진 주민소송제도.

    하지만 취지가 무색하게 주민들은 주민소송에서 이기기는커녕, 소송을 걸기도 어렵습니다.

    주민소송의 높은 문턱, 조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주민소송, 그 어려움의 첫 단추는 '주민소송 인정 여부'입니다.

    지난 2012년 서초구 주민소송단은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 허가 특혜를 줬다며 주민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은 소송을 차례로 각하, 기각했습니다.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대법원이 2016년 주민소송 대상이 맞다고 파기환송한 이후에야 소송은 반환점을 맞으며 결국 주민이 승소했습니다.

    용인 경전철 건도 마찬가집니다.

    지자체가 무리하게 민자사업을 진행해 혈세를 낭비했다며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건인데,
    주민소송이 맞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 약 7년이 걸렸습니다.

    소송의 본래 목적이었던 손해배상 여부 판단은 이제야 본격적으로 다음 달 파기환송심 등에서 다뤄집니다.

    【 INT 】 김형남 / 사랑의교회 주민소송 대리인·신아 법무법인 변호사
    "행정처분 위법 여부를 가지고는 이게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 관문을 통과하기가 진짜 힘들고,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입증 책임이 주민들이 다 지게 돼요."

    행정 전반의 위법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주민감사에 비해 주민소송은 재무회계적인 부실, 위법에 해당하는 부분만 소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분야를 '재무회계'에 한정하면서 주민소송 대상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협소해진 겁니다.

    노력 끝에 주민소송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소송에서 이기기는 더 쉽지 않습니다.

    【 INT 】 유재원 /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변호사
    "주민소송은 행정소송에 편입돼서 행정법원에서 심리를 하고요, 행정소송은 변호사들도 쉽게 수행하기 어려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소송 중 하납니다. 소송이나 사건의 난이도에 비하여 제기하는 주민분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행정안전부 집계 기준으로 지난 2006년 이후 진행된 주민소송은 43건.

    이 중 36건에서 주민 패소 또는 각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높기만 한 주민소송의 문턱, 주민소송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소송의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보완과 소송을 제기한 주민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BS 조주연입니다.

    #주민소송 #용인경전철 #사랑의교회 #주민승소 #주민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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