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악성 민원으로 극단 선택한 아파트 관리소장…"업무상 재해"

김호정 기자

tbs5327@tbs.seoul.kr

2020-10-1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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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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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 민원인에게 장기간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파트 관리소장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행정3부는 사망한 아파트 관리소장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1년부터 경남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해온 A씨는 2017년 7월 회사 대표에게 "몸이 힘들어 출근이 어렵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유족 측은 "A씨는 통장과 부녀회장 등 입주민들 간의 갈등 중재, 민원 처리 문제로 장기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사망 직전에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층간소음 민원처리와 관련해 부당하고 모욕적인 항의를 받기도 했다"며 업무 연관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입주민 B씨가 입주 후 A씨의 사망까지 1년 8개월에 걸쳐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악성 민원으로 A씨를 괴롭히는 등 A씨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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