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

지혜롬 기자

hyunkyo48@naver.com

2020-11-2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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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엽니다.

    정식 공판인 만큼 피고인인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공판 절차 갱신에 따른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이 일부 공개될 수도 있는데, 준법감시위원회의 중간평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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