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5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공천 개 입사건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모두 22년형의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다만 형이 모두 확정돼 특별사면 요건이 갖춰지는 만큼,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