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한의과 공중보건의가 제한받고 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코로나19 대응에서 중요한 검체 채취 업무에 보건소 소속 한의사의 참여 여부도 지역별로 제각각입니다.
그 이유를 채해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수도권 내 모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하던 한의사 A씨는 지난해 말 갑자기 다른 업무로 배치됐습니다.
A씨는 나라에 힘든 일이 발생해 의사로서 함께하겠다는 것인데 보건소에 항의가 들어와서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 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소속 한의사들의 검체 채취 업무 투입 여부는 지역에 따라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지역 보건소 46곳 가운데 TBS가 확인한 보건소는 37곳.
이 중 4곳에서만 한의사가 검체 채취에 투입됐습니다.
또 개원 한의사들은 긴급의료지원단에 지원해도 파견되지 않거나 모집 범주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기초자치단체 소속 보건소에 판단하라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2020년 12월 4일)
"검체 채취로까지 가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한의사라도 역학조사 업무에는 할 수가 있고…."
일부 지역은 의료계 갈등까지 반영하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경기도 관계자(음성변조)
"계속 의사회인지 어디 뭐 그런 분들이 자꾸 컴플레인(항의) 걸고. 그걸(검체 채취를) 왜 한의사가 하느냐.."
의료계에서는 불분명하고 무책임한 유권 해석을 내놓은 보건복지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정부는) 판단을 유보해버린 겁니다. 간단한 유보죠. 우리는 몰라 지자체가 알아서 해."
【 인터뷰 】 대한의사협회 관계자(음성변조)
"지자체별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복지부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말하자면 책임을 회피하는…."
이처럼 혼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고영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향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인력이 급격히 요구될 때는 직접 투입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그래야 좀 전국적 통일성도 있고 시도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지 않겠냐….
정부가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체 채취 판단을 지자체에 떠넘긴 사이 의료 현장의 갈등과 혼란은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TBS 채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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