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오늘(28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오후 2시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공수처법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야당은 공수처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며, 삼권 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이제 막 출범한 공수처는 설립 근거를 잃게 되지만, 합헌 결정이 나게 되면 공수처는 정당성을 그대로 인정받아 활동을 지속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