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의료진 아이돌봄 이용료 최대 90% 지원

김종민 기자

kim9416@tbs.seoul.kr

2021-02-23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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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돌봄비
아동돌봄비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 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0∼85%를 지원하고 있는데, 의료인력에게는 60∼90%까지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24시간 근무해야 하는 방역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이용 시간과 요일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병원이나 선별검사소 등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보건·의료인력과 지원 인력입니다.

    소득 수준이 정확히 판정되기 전이라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에 신청하면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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