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3.1절 집회' 집행정지 심문

김종민 기자

kim9416@tbs.seoul.kr

2021-02-2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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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집회 금지 안내문
도심 내 집회 금지 안내문
  • 방역 지침에 따라 3·1절 연휴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처분을 유지할지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이 오늘(26일)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합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 등은 각각 3·1절 집회를 신청했다가 집합금지 처분 또는 도심 내 집회 제한 통고를 받고 불복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집합금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집회를 열 수 있게 되고, 기각하면 집합금지 처분이 유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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