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5살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48살 B씨에 대해서도 항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양형부당을, B씨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1일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윤창호법'이 같이 적용된 B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과 관련해선 운전 중 주의의무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