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벌금 2천만원 확정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1-09-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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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에게 2천만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5일) 윤 총경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가수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와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윤 총경이 지난 2017년 잉크 제조업체 큐브스 전 대표에게 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특정 주식으로 이익을 본 혐의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본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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