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TBS, "폭설에 교통정보 제공 안했다" 이혜훈 전 의원에 승소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09-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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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S가 폭설에도 교통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SNS에 올린 이혜훈 전 의원이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전 의원의 글을 기사화한 언론사 2곳도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문을 게재해야 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TBS가 이 전 의원과 언론사들을 상대로 낸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이 전 의원에게 500만 원을 TBS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파이낸스투데이를 발행하는 메이벅스와 이데일리에는 각각 300만 원을 TBS에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TBS 편성표를 보면 폭설이 내렸던 어제 밤부터 출근길 혼란이 극에 달한 이날 아침까지 긴급 편성돼야 마땅한 '교통방송'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온통 정치, 예능방송 일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총 15개 매체에 인용돼 20여 건이 기사화됐고, 수 천 건의 비난 댓글이 달렸습니다.

    TBS는 반박자료를 통해 "1월 6일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 그리고 7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대설 특집 방송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히고 이 전 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이혜훈이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정치인으로서 그 발언이나 게시글의 파급력이 매우 큰 만큼 발언 등을 신중이 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게시글을 올린 점 등을 종합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TBS의 정정보도 요청에 불응한 언론사 2곳도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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