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로 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장 늘어…49만곳·2조3천억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10-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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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들이 장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해 근로자들이 최악의 경우 노후에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 사업장은 49만곳, 체납액은 2조3천43억원에 달했습니다.

    체납 사업장 규모별로는 직원 수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42만8천곳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고, 체납액도 1조6천649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강타한 지난해 장기 체납 사업장의 증가 폭은 전년도인 2019년의 증가 폭보다 5배 가까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들은 노후에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종성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주 체납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대신 낸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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