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14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그제(12일) 김 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이튿날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의 초과 이익을 돌리고, 성남시 측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을 '천163억원 플러스알파'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올해 초 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 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 50억원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내일(15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