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징역 42년 확정

김호정 기자

tbs5327@tbs.seoul.kr

2021-10-14 10:49

프린트 good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0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억여 원 추징 등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조 씨가 지난해 3월 16일 경찰에 붙잡힌 뒤 19개월 만입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1심은 모든 혐의를 합해 조 씨에게 징역 45년을, 2심은 징역 4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good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