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1일 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1-10-2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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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안전 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합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만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벌점만 받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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