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아휴직을 생각한다면 꼭 알아둬야 할 정보 [한뼘쏙]

양아람 기자

tbayar@seoul.go.kr

2021-11-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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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이슈를 '한 뼘에 쏙' 들어오게 그래픽으로 정리해 드리는 [한뼘쏙]입니다.

    1. 육아휴직, 출산 후에만? 오는 19일부터는 임신 중에도 가능합니다.

    2.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부라면 함께 육아유직을 할 경우 더 높은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뒀다면, 내년까지만 시행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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