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포투기 의혹' 손혜원,투기혐의 무죄...명의신탁만 벌금형

채해원 기자

seawon@tbs.seoul.kr

2021-11-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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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5일)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7년 5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그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차명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손 전 의원이 지인에게 사업 계획을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팟캐스트에서 자신의 지인들에게 매수를 권유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부동산 매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점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인수하거나 매수를 권유할 당시 기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과 함께 자료를 입수하고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 보좌관 A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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