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상도 영장 기각…"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1-12-0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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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서울 구치소를 나선 곽 전 의원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도움을 주고,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5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 가운데 금품수수 정황이 가장 구체적으로 알려진 곽 전 의원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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