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지난해 4월 부하 검찰공무원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혀 있는 텔레그램 메시지와 김웅 의원의 통화 녹취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을 제시했으나 의혹을 규명하는 데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에 이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난 9월 시작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약 3개월 만에 빈손으로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