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양급여 불법수급' 윤석열 장모 오늘 2심 선고

조주연 기자

piseek@tbs.seoul.kr

2022-01-2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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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 <사진=뉴시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25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지난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최씨 측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최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부터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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