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 오늘 대법원 선고, 동양대PC 증거 능력이 쟁점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1-2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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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교수 <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딸 조민 씨의 인턴십 확인서 등이 발견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 분석 과정에 피의자 참여권을 엄격히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정 전 교수 측은 이를 근거로 PC 등이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상고심 판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혐의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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