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장개업] 박지훈 변호사 “3년간 무방비 상태였던 PC, 누군가 PC에 파일을 집어넣거나 바꾸는 등 훼손했을 가능성도 있어"

TBS 신장개업

sturike89@tbs.seoul.kr

2022-01-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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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훈 변호사 “3년간 무방비 상태였던 PC, 누군가 PC에 파일을 집어넣거나 바꾸는 등 훼손했을 가능성도 있어... 이런 부분들 대법원에서 판단 못 했던 게 아닌가 생각 들어”>





    내용 인용 시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22. 01. 27. (목)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박지훈 변호사





    -정경심 전 교수의 재판,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 부분 마지막까지 쟁점... 대법원 판결은 PC의 증거 능력 인정된다 확정된 것

    -정경심 교수가 사용했던 동양대 PC, 3년 정도 학교 측에서 보관했기 때문에 PC 소유권이 정경심 교수에게 없다고 보고 포렌식에 조교가 참여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결 내린 것

    -3년 동안 PC에 변경이 없었다는 ‘무결성’, 그 부분은 누가 검증해야 하는지가 비어 있어

    -조국 전 장관 재판부가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했던 것은 바뀔 가능성 있어... 재판부 변경의 가능성도 있어서 아마 다르게 판단될 여지 있어 보여

    -압수수색하고 임의 제출받는 과정에서 파일 그대로 꺼내기 위한 이미징 절차에 문제 있었다는 지적 계속 있어... 2심에서 다툼이 있었지만 그 부분 판단하지 않아

    -4년형 확정, 혐의 사실 자백하고 인정하면 사실 형량은 조금 떨어졌을 것... 정치적으로 쟁점 있어 인정할 수 없었던 상황에 대법원에선 형을 다툴 수 없어

    -‘7대 허위 스펙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민 씨 대학 입학이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 있어... 오늘 판결이 확정되고 후속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

    -정경심 교수 판결, 김학의 전 차관 무죄, 장모 최은순 씨 무죄... 법적인 건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지만, 국민들이 과연 심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





    ▶ 신장식 : 대법원이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징역 4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신장식 : 먼저 오늘 판결 내용부터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시죠.



    ▷ 박지훈 :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입시 비리 등 여러 가지 혐의 관련해서 2심에서 징역 4년, 벌금도 나왔었는데요. 대법원에서 법률적인 다툼을 하기 위해서 상고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상고 기각이 됐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패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동양대의 강사 교실의 PC의 증거 능력 부분이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었는데 결국 대법원의 지금 판결로는 그 PC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지금 확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국, 정경심 두 사람 1심 재판에서 동양대 PC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자산관리사가 가지고 나갔던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1심 재판부의 판단도 있었어요. 그게 왜 이번에는 인정을 하게 된 건지.



    ▷ 박지훈 : 그게 좀 눈에 띄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도 가능하지 않을까 일각의 예측이 있었는데 이건 지난해 11월 달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하고 좀 연결을 시켜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제3자가 피의자, 그러니까 압수 대상의 소유 PC 같은 걸 임의로 제출할 때 제3자가 제출할 때는 그 피의자가 소유자가 맞다면 그 사람이 참여가 된 상태에서 제출해야 된다. 이른바 피의자의 참여권이 인정돼야 되고,



    ▶ 신장식 : 포렌식 할 때.



    ▷ 박지훈 : 그렇죠. 포렌식 할 때. 만약 참여가 안 된다면 증거 능력이 부정돼야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 신장식 : 그랬죠.



    ▷ 박지훈 : 그 직후에 이 사건하고 유사하긴 한데 이 사건과 다른 조국 전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 공범으로 재판받고 있는 1심 재판에서 이 판결을 채용을 해서 12월 26일입니다. 동양대 PC에서 획득한 증거,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랑 맥락이 같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됐는데 달리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사용하던 개인 소유의 PC가 동양대 조교실에 있었던 거죠.



    ▷ 박지훈 : 네.



    ▶ 신장식 : 강사 휴게실에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 박지훈 : 그게 좀 딜레마인 거예요. 대법원 판결은 뭐냐 하면 정경심 교수 것이기 때문에 PC를 압수해 갈 때 정경심 교수를 불러서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게 지난 11월 달 판결인데 이번 증거 능력 인정한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은 3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 신장식 : 정경심 게 아니다.



    ▷ 박지훈 : 아니다. 그냥 옆에 있는 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와도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3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PC의 소유권이 정경심 교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조교가 한 제출도 합법적이고 포렌식을 할 때 조교가 포렌식에 참여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 박지훈 : 제가 이건 사실 저희가 판결에 대해서 앞으로 분석이 필요한 부분 같은데,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그것을 관리 못 한다는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맹점이 있어요.



    ▶ 신장식 : 맹점이 있더라고요.



    ▷ 박지훈 : 뭐냐 하면 3년간 무방비 된 거거든요. 훼손의 염려가 상당히 많죠. 이런 부분들을 대법원이나 법원에서는 판단을 못 했던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 신장식 : 그러니까 지금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겁니다. 그래, 정경심 교수가 3년 전에 갖다 놓고 3년이 지나서 소유자가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 그냥 학교가, 동양대가 보관자였어요. 보관 관리자였어. 그런데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그 컴퓨터에다가 파일을 막 갖다 집어넣었어요. 또는 바꿔 놓기도 하고.



    ▷ 박지훈 :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 신장식 : 그런데 그 부분에서 증거가 나왔을 때 포렌식에 정경심 교수는 참석 안 해도 되고 그건 또 정경심 교수의 유죄의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다.



    ▷ 박지훈 : 실제로 그 부분이 맹점이라서.



    ▶ 신장식 : 그게 비어요, 거기가.



    ▷ 박지훈 : 네, 비었어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제일 논리적으로 3년 정도 줬으면 소유자 아니지 않느냐, 소유권이 넘어간 것 아니냐, 보관자만 와도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3년이라는 게 그 안에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앞으로도 저는,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툴 수는 없지만,



    ▶ 신장식 : 형식상 대법원에서 다툼이 됐기 때문에.



    ▷ 박지훈 : 그 부분은 추후에도 논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3년 동안 그래, 소유자가 3년이나 PC를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다가 갖다 놨으니까 소유권은 더 이상 없다, 정경심 교수의. 소유자라고 인정을 했으면 가서 포렌식,



    ▷ 박지훈 : 가서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신장식 : 불법이 되죠. 보관자인 사람이 조교가 포렌식에 참여를 했으니까 합법이라는 논리인데 그 3년 기간 동안 PC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결성이라고 하잖아요.



    ▷ 박지훈 : 그렇죠.



    ▶ 신장식 : 변경이 없는 무결성을 누가 그러면 검증을 해야 되냐. 그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이건. 맹점입니다.



    ▷ 박지훈 : 앞으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단은 증거 관련된 판결을 내려놨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채워져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장식 : 자, 이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 재판부도,



    ▷ 박지훈 : 1심이요?



    ▶ 신장식 : 네, 1심. 얼마 전에 이거 동양대 PC는 증거 채택하지 않겠다,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던 이것도 변경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박지훈 : 바뀔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 1심이 구속되긴 하지만 1심이 판단한다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왔고 또 검찰이 기피 신청을 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바뀔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있다. 재판부 변경의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거니까, 증거가 지금.



    ▶ 신장식 : 그러니까요. 다시 잠깐만 말씀드리면 아까 무결성이 해쳐질, 그러니까 보관하는 3년 기간 동안 소유권이 없어졌다, 정경심 교수가. 보관하는 3년 동안 무결성, 즉 그 안에 있는 파일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서 맹점이 있다고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 박지훈 : 네.



    ▶ 신장식 : 그런데 그걸 임의 제출 받는, 압수수색을 하고 임의 제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걸 이미징한다고 하죠? 거기 있는 파일을 그대로 꺼내 가기 위해서 이미징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변호인들이 했었잖아요.



    ▷ 박지훈 : 계속 했었죠. 시간이 안 맞는다고 한다든지 다 알려 주지 않는다든지. 이것도 2심에서 또 알려지기도 했고요.



    ▶ 신장식 : 그다음에 USB를 먼저 꽂았다든지 이런 등등의 무결성과 관련된 쟁점이 분명히 2심에서도 있었거든요.



    ▷ 박지훈 : 2심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판단하지는 않았고요.



    ▶ 신장식 : 그러니까 그부분을 판단을 하지 않은 채로 3년 전에 갖다 놨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렌식에 참여 안 해도 된다.



    ▷ 박지훈 : 안 해도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렸죠.



    ▶ 신장식 :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할지에 대해서는 법률가로서는 ‘여기 공백인데?’



    ▷ 박지훈 : 조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법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자, 사실 4년이라서 형량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형량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권고 형량 하한선이 2년 6개월인데 1심에서 4년으로 이보다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혐의가 있었는데, 무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 박지훈 : 횡령 문제에서.



    ▶ 신장식 : 형량 4년은 그대로 유지됐어요.



    ▷ 박지훈 : 벌금액이 좀 떨어졌고요.



    ▶ 신장식 : 벌금액만 떨어졌어요. 추징금하고 벌금액.



    ▷ 박지훈 : 사실 우리 재판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백이 반성이다’라고 우리 법정은 많이 봅니다.



    ▶ 신장식 : 맞아요.



    ▷ 박지훈 : 그래서 자백을 하지 않으면 반성을 하지 않는다. 범죄 사실을 인정을 해야 반성한 걸로 돼서 그런 어떤 약간은 중간 단계가 없는.



    ▶ 신장식 : 무죄 주장을 변호사들이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 박지훈 : 저도 최근에 합의를 보고 조금 다툼을 하니까 판사님이 조금 꾸짖더라고요. ‘합의가 왜 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툴 거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니까 합의는 보되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합의는 보되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은 있으니까 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게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혐의 사실을 정치적으로 상당히 쟁점이 있는 이 사건에서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걸 자백을 하고 인정을 해 버리면 사실 형은 좀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형이 4년형까지 됐고 대법원에서는 이런 형을 다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4년형이 확정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이렇게 되면 정경심 교수 오늘 판결이 1심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박지훈 :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 신장식 : 또 하나 이게 참 마음이 좋지 않을 수 있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일곱 가지 소위 7대 허위 스펙이라고 언론에서 흔히 이야기했던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항소심에서도의 ‘7대 허위 스펙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조민 씨 대학 입학이나 의전원 입학 관련돼서,



    ▷ 박지훈 : 그렇죠. 취소가 될 수가 있죠. 지금 인턴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원천적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걸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 난 건 아니고요. 오늘 판결이 됐기 때문에. 확정되고 후속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그리고 이렇게 되면 조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만약 이런 판례가 쭉, 물론 조금씩 혐의는 다릅니다만 공범으로 기재돼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다면 그렇다면 조 전 장관도 재판에서 단순히 증거 능력 문제뿐만 아니라 재판의 결과가 굉장히 조 전 장관 입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개연성도 높아진 것 아닌가요?



    ▷ 박지훈 :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증거 능력을 배제한다는 12월 26일 날 1심 재판부 그때 그렇게 되면 사실 무죄라고 봐야 돼요, 재판부가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건. 그런데 사실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증거가 뭐가 중요한데?’ 이러는데, 형사재판은 증거 재판입니다. 했냐, 안 했냐도 중요하지만 했다면 그에 합당한 증거가 얼마만큼 있고, 그 증거는 적법해야 되고, 개연성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증거가 빠져 버리면 아무리 했다고 생각이 들어도 무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형사재판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 상황에서 증거가 전부 다 인정이 된다 그러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오늘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하나하나 따져 봤고요. 맹점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법률적으로도 ‘이 부분은 공백인데’ 싶은 지점도 있는데 형식상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는 없고요. 조국 전 장관은 오늘 SNS에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다. 참으로 고통스럽다. 이제 나라의 명운을 좌우할 대선에 집중해 달라. 제 가족의 시련은 저희가 감당하겠다. 송구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설을 앞두고.



    ▷ 박지훈 : 설 앞두고 여러 가지 재판이 많아요. 왜냐하면 설 직전에 판결 선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면 대다수 사건 자체가 좀 진보 진영에는 불리해 보이는 판결들이 꽤 많고요. 보수 진영에서 환영할 수 있는 판결들이 있어 보이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정경심 교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는 어차피 파기가 됐기 때문에, 무죄추정. 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돌아 돌아 무죄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딜레마예요. 지난번에 장모 최은순 씨는 무죄가 됐어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법적인 건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지만 받아들이는 마음은,



    ▶ 신장식 : 법 감정은.



    ▷ 박지훈 : 그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저희가 법조인들이 설명을 하고 법원에서는 공보 자료를 내고 하지만 그건 글자 내용들이고 마음적으로 동영상에 있는 그 사람이 과연 누구며, 그 사람이 지금 있는데도 어떻게 이 사람이 무죄가 되며, 어떤 편취를 하고 했던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무죄가 되며 또 한쪽은 유죄가 돼서 4년을 받고. 이 부분은 아마 국민들이 조금 납득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 신장식 : 여기까지, 어려운 자리였을 수 있는데 따박따박 조곤조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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