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족에 '확진자 정보' 유출 공무원, 공무상 비밀누설 무죄

김훈찬 기자

81mjjang@naver.com

2022-05-2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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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공무원들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의 한 군청 공무원인 A씨 등은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가족들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 등 4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무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자의 개인정보는 직무상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2심도 혐의 유무 판단은 유지했고, 문건을 가족들에게 전송한 뒤 삭제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유예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결론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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