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혐의' 무죄 확정…횡령은 유죄

국윤진 기자

tbsfact@tbs.seoul.kr

2022-08-12 11:12

프린트 17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 재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 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방역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감염병예방법상 '정보제공 요청'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정보제공 요청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이번 사건 발생 이후인 2020년 9월에야 신설됐습니다.

    반면,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이 총회장의 다른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유죄나 일부 유죄 판단이 나왔고, 대법원은 이 같은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17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